Q.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ㄹ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다음 금액 이상으로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판매업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각 담배의 종류에 따른 세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1. 피우는 담배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나. 제2종 파이프담배 : 36원/g다. 제3종 엽궐련 : 103원/g라. 제4종 각련 : 36원/g마. 제5종 전자담배(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628원/ml(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궐련형: 897원/20개비(나) 기타유형: 88원/g바. 제6종 물담배 : 715원/g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g3. 냄새 맡는 담배 : 26원/g[국민건강증진부담금]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가. 궐련: 841원/20개비나. 전자담배(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525원/ml(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궐련형: 750원/20개비(나) 기타 유형: 73원/g다. 파이프담배: 30.2원/g라. 엽궐련(葉卷煙): 85.8원/g마. 각련(刻煙): 30.2원/g바. 씹는 담배: 34.4원/g사. 냄새 맡는 담배: 21.4원/g아. 물담배: 1050.1원/g자. 머금는 담배: 534.5원/g2. 수입판매업자는 매달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Q. 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조건은 ‘보세창고도 거래조건’을 말하는것으로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말합니다.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상태로 재고를 운영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최종 실구매자가 결정되면 그때 실 구매처 이름으로 수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수출입절차와 비교BWT방식 수출입은 물건이 이미 국내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수출입절차와 같습니다. 수출판매는 해당물품이 국제간의 물품 이동 및 소유권 이전이 있는 거래여야 하며,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에 해당되며,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내지 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FTA포털의 관련 내용 을 참고하여 보시면 좀더 자세히 확인 가능하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05&cntntsId=982FTA가 발효되면 오랜 협상에 따라 양국가 가장 효과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양국간의 무역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03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