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더라고 하며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은 뒤 화주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될 때까지의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서류작업 등의 운송에 대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인 포워딩을 수해하는 운송 취급인 운송주선인을 합니다. 포워더는 국제운송 중개자로서 무역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물건이 화주에서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집하, 운송, 선적, 입출고, 보관, 배송, 서류작업 등 물류 전반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Q.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세 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의 장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 장치장 반입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역외 장치 물품: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 :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은 1. 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경우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4. 외자에 의한 도입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5. 화주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