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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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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 수입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병행수입으로 동일 스펙 제품을 판매 하려고 하는 경우 병행 수입업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 이 제품은 병행 수입된 제품 " 임을 표기 하고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에 따른 안전 관리 대상 물품임도 동일하게 표기 하여야 합니다. KC 마크와 안전인증 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 번호 (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 해당 X )와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병생 수입 인증 비용은 동일한 모델에서만 유효하며 여러 기관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업체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비용을 제시 하는것으로 인터넷 서치 상으로 확인이 됩니다.정확한 비용은 직접 인증 업체에 개별적인 모델 및 서류로 확인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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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개인이 사용 하는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 미화 150 불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과을 하여 관부가세 부과가 면제 되고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20만원 이상으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구매 가격을 확인하거나 수입 신고를 위한 자료로 요청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의 용도에 대하여는 요청 하는 통관관세사와 확인 하시면 좀더 용이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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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 표기에 따르면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1회용 포장용기의 경우에은 용기의 원산지 가 아닌 내용물을 표기 하는것은 포정옹기에 내용물을 담은 상태로 1회 용기가 수입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용기 외부에 내용물에 대한 기준에 맞게 실 내용물의 원산지를 구별하여 표기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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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더라고 하며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은 뒤 화주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될 때까지의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서류작업 등의 운송에 대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인 포워딩을 수해하는 운송 취급인 운송주선인을 합니다. 포워더는 국제운송 중개자로서 무역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물건이 화주에서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집하, 운송, 선적, 입출고, 보관, 배송, 서류작업 등 물류 전반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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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세 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의 장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 장치장 반입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역외 장치 물품: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 :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은 1. 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경우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4. 외자에 의한 도입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5. 화주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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