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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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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사과는 해외에서 수입이 가능한 생과실입니다. 다만 수입 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을 아래와 같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하기때문에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 한 수입자 이외 빠른 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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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테이블 매트는 해당 현품에 각각 원산지 표시가 되어 야 합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하고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 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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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자가 사용을 위한 해외 쇼핑몰 구매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재판매의 제한이 있습니다.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되나 국네 정식 통관 후 판매는 국내 법령에 의한 제한 조건이 없는 물품인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여 세관장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예를 들어 전자 기기 , 전기 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등은 국내 판매가 제한 됩니다.전파법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 물품인 경우에도 정식 수입 통관 된 후 1년이 지난 겨웅 판매가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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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아 추출물 hs code 관련 질문합니다..
맥아 추출물(malt extract) 은 1901. 90 호에 분류가 가능합니다자세한 호 규정에 보면 맥아 추출물은 맥아(malt)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이들은 블록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지 다소 점착성 액체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 추출물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맥아 추출물은 육아식·식이요법·요리나 의료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조제에 사용한다. 또한 점착성 맥아 추출물은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이나 섬유공업용에 사용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제1704호의 설탕 과자(맥아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b) 맥아를 기본 재료로 한 맥주와 그 밖의 음료[예: 말톤(malton)](제22류)(c) 맥아 효소(제3507호)---------------------------------------------------------그러나 양조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남은 박의 경우 즉 , 양조하거나 증류 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특히 다음의 것은 제 2303호에 분류 됩니다. .(1) 곡류(보리·호밀 등)의 드레그(dregs) : 맥주 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wort)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한다.(2) 발아한 맥아(malt sprout) : 가마 중에서 건조 공정시 발아한 곡류로부터 분리한다.(3) 홉 박(spent hops)(4) 곡류·종자·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dregs)(5) 세정 사탕무 펄프(beet pulp wash)[사탕무 당밀을 증류하고 남은 박(resi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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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FOB, CIF, EX-Work 는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이어 측에서는 비용 이 가장 적고 의무와 위험은 판매자 측에 최대한 지우는 것일 겁니다. 이 세가지 조건에서는 바이어 측에서는 CIF 조건이 가장 유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는 수출업자가 선적항에서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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