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테이블 매트는 해당 현품에 각각 원산지 표시가 되어 야 합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하고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 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 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자가 사용을 위한 해외 쇼핑몰 구매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재판매의 제한이 있습니다.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되나 국네 정식 통관 후 판매는 국내 법령에 의한 제한 조건이 없는 물품인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여 세관장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예를 들어 전자 기기 , 전기 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등은 국내 판매가 제한 됩니다.전파법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 물품인 경우에도 정식 수입 통관 된 후 1년이 지난 겨웅 판매가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FOB, CIF, EX-Work 는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이어 측에서는 비용 이 가장 적고 의무와 위험은 판매자 측에 최대한 지우는 것일 겁니다. 이 세가지 조건에서는 바이어 측에서는 CIF 조건이 가장 유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는 수출업자가 선적항에서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