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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당벌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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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추출물 hs code 관련 질문합니다..

맥주박(맥주 생산 후 남은 찌꺼기)을 이용하여 추출물을 만들면 이것도 맥아 추출물에 해당할까요?

맥아 추출물 hs code가 1901.19로 나오는데, 아니면 다른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출물은 화장품 원료에 사용, 액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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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맥아추출물의 경우 아래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1901호에 분류되는 맥아추출물에 해당하며, 이외의 것은 다른 세번에 분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맥아 추출물(malt extract)
      맥아 추출물은 맥아(malt)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
      이들은 블록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지 다소 점착성 액체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 추출물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맥아 추출물은 육아식·식이요법·요리나 의료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조제에 사용한다. 또한 점착성 맥아 추출물은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이나 섬유공업용에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901.19호에 분류되는 맥아추출물의 분류한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맥아 추출물(malt extract)
      맥아 추출물은 맥아(malt)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
      이들은 블록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지 다소 점착성 액체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 추출물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맥아 추출물은 육아식·식이요법·요리나 의료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조제에 사용한다. 또한 점착성 맥아 추출물은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이나 섬유공업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1704호의 설탕 과자(맥아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

      (b) 맥아를 기본 재료로 한 맥주와 그 밖의 음료[예: 말톤(malton)](제22류)

      (c) 맥아 효소(제3507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맥아추출물의 경우 관세율표상 1901.90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품목분류가 적용되며,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품목분류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901 그리고 1302호가 경합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는 현품확인이 필요하며,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보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1901호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맥아 추출물(malt extract) 은 1901. 90 호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호 규정에 보면
      맥아 추출물은 맥아(malt)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이들은 블록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지 다소 점착성 액체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 추출물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맥아 추출물은 육아식·식이요법·요리나 의료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조제에 사용한다. 또한 점착성 맥아 추출물은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이나 섬유공업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1704호의 설탕 과자(맥아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

      (b) 맥아를 기본 재료로 한 맥주와 그 밖의 음료[예: 말톤(malton)](제22류)

      (c) 맥아 효소(제3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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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양조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남은 박의 경우 즉 , 양조하거나 증류 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특히 다음의 것은 제 2303호에 분류 됩니다. .

      (1) 곡류(보리·호밀 등)의 드레그(dregs) : 맥주 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wort)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한다.

      (2) 발아한 맥아(malt sprout) : 가마 중에서 건조 공정시 발아한 곡류로부터 분리한다.

      (3) 홉 박(spent hops)

      (4) 곡류·종자·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dregs)

      (5) 세정 사탕무 펄프(beet pulp wash)[사탕무 당밀을 증류하고 남은 박(resi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