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개별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체결시 특히 FOB, CFR수화인 계약의 경우 수출자로부터 선적통지(shipping advice)가 오기 전에는 알 수 없눈 경우에 예정보험(provis- ional insurance)에 들어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을 입수하는 것으로 헷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상적하보험계약의 개념에서 보면 "해상적하보험은 확정보험과 예정보험으로 구분된다. 확정보험이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의 내용(화물,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예정보험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정보험은 다시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policy)과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으로 구분된다. 개별예정보험은 개개의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명미확정보험(floating policy)과 보험금액미확정보험(unvalued policy)이 있다. 한편 포괄예정보험은 다수의 불특정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은 보험자의 연간 보상액을 미리 설정하고, 실제로 선적이 행해진 때 이를 통지하여 그 금액만큼 감액해 나가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Q. 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ㅇ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ㅇ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수출과 수입 신고의 주체는 각가의 수입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UNIPASS 에서 화주 , 관세사 신고인이 받아 적재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Q.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물품 통관 절차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용도로 판단되는 수량으로 보이므로 수입 신고 전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구비하여 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 지출 관세는 8% 이나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관세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 통관 수수료 , 인증 요건 수수료 , 운송료 , 물류 비용 등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시기원칙적으로는 물품이 국내 도착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