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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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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염좌 진단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과실이 50%이고 통원치료만 한 상황이며 통원치료도 몇일 되지 않아 합의금이 소액이 됩니다.위 내용대로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상대방의 수령액의 적정성은 알 수 없습니다.
Q.  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자차보험이 없다면 일단 수리비 지급하고 향후 과실확정이 된 후 상대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를 상대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Q.  상대방무과실 대인접수 배상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100%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운전하신 이륜차에 자기신체나 자동차상해가 없다면 직접 병원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M519 상향 급수조정 가능한가요?
외상성추간판의 경우 9급 상해퇴행성추간판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진단코드의 진단명이 추간판장애라 퇴행성으로 처리되어 12급으로 될 것입니다.다만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9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수리비 50~60만원 자차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50-60 정도라면 보험처리없이 직접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다만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부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보험처리시 할증기준은 아니나 사고건수 추가로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고 사고기록 3년 유지이기에 이 부분 감안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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