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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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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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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작성 됨
Q.
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염좌 진단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과실이 50%이고 통원치료만 한 상황이며 통원치료도 몇일 되지 않아 합의금이 소액이 됩니다.위 내용대로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상대방의 수령액의 적정성은 알 수 없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자차보험이 없다면 일단 수리비 지급하고 향후 과실확정이 된 후 상대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를 상대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상대방무과실 대인접수 배상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100%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운전하신 이륜차에 자기신체나 자동차상해가 없다면 직접 병원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M519 상향 급수조정 가능한가요?
외상성추간판의 경우 9급 상해퇴행성추간판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진단코드의 진단명이 추간판장애라 퇴행성으로 처리되어 12급으로 될 것입니다.다만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9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수리비 50~60만원 자차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50-60 정도라면 보험처리없이 직접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다만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부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보험처리시 할증기준은 아니나 사고건수 추가로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고 사고기록 3년 유지이기에 이 부분 감안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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