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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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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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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동승자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나 보통 사고 3일이 지나면 입원치료가 어렵습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
과실이 90%라면 합의금이 없을 듯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지급으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며 합의가 안되 치료를 계속한다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과실이 90% 차대차 사고라면 대인1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9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처리)입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통원시 통원병원에가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먼저 지급을 합니다.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레이싱이 시험용이나 경기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실비청구후 병원실수로 진료비가 더 청구될때 다시 실비청구해도 되나요?
병원의 착오로 병원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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