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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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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동승자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나 보통 사고 3일이 지나면 입원치료가 어렵습니다.
Q.  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
과실이 90%라면 합의금이 없을 듯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지급으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며 합의가 안되 치료를 계속한다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과실이 90% 차대차 사고라면 대인1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9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처리)입니다.
Q.  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통원시 통원병원에가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먼저 지급을 합니다.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Q.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레이싱이 시험용이나 경기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실비청구후 병원실수로 진료비가 더 청구될때 다시 실비청구해도 되나요?
병원의 착오로 병원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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