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청구권 사용 중 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후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9월14일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셨으면, 임대인은 12월14일까지만 반환해주면 되며임차인이 더 빠른시일내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희망한다면,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보증금 받아 퇴거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즉, 12월14일에 나가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때까지 버티시다 보증금만 받고 나오시면 되며빨리 나가셔야 하면, 중개보수 본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 맞춰서 입주일에 돈 받고 나가면 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