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갑작스런 변심에 따른 대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맞추려 했으나 기존 세입자의 갑질로 인해전세퇴거담보대출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원칙으로 나오면 임대인도 원칙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입니다.통상 만기 당일, 임차인이 집을 빼면 집 상태를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니이렇게 하겠다 통보하세요.계약금 10%를 먼저 주는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편의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합의로 이루어지는것이지, 현 상황에 굳이 당신들 편의를 봐주고싶지는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그리고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어필하시면서짐 빼고 집 살펴보는 과정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작은방, 옵션으로 있는 모든 품목살펴보고 파손이나 하자 생겼으면 보증금에서 제외하는건 아시죠? 라고 말씀하시면서임차인이 했던 갑질들 곱절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Q. 세입자가 이사나가기 하루 전날 전세 잔금 전부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통상 세입자가 짐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며반대로 보증금을 먼저 주고 집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같은날 모든걸 진행한다는 조건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임대인은 민법 606조에 의해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상회복은 계약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복구하는 의미이나생활마모로 인한 도배, 장판, 방충망 등은 제외입니다.싱크대 상판에 금간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하니, 수리를 거절하면수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또한 하루 전 날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전혀 없으니이사 당일 오전에 짐 먼저 빼시고, 집 확인 후 보증금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