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홈택스상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용으로 변경할 수 있어변경 후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사업자번호 선택->등록하기)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