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현금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판단하며,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5천만원이 공제 되고,사모님(질문의 와이프)의 경우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나 질문자님의 친가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가 됩니다.(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빠랑 계좌로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일시적 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나,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체금액이 백만원이라면 금원이 소액이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위의 증빙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이 주고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