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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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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Q.  부모 및 자식간 돈 거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아래 기재사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원금과 이자의 표시-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의 표시 등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세법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받으시면 입증이 좀 더 수월할 것이고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분야에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리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으며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한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1)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 참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상기요건을 충족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자입금증 등)증명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세청 근저당 해제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미납된 상속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과 말소등기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으로 상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므로 최초 신청된 금액이 아닌 변경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상증법 기본통칙 71-0-1)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5의2)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다음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하고 있습니다.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질의하신 이체내역과 관련하여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인터넷 뱅킹의 이체내역으로도 증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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