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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교회 혹은 절에 헌금 시,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에 헌금한 금액은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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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환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목)따라서 연간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다른 가족분들의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신다면,(소득요건은 충족하셨으나 나이요건을 알지못하여 확답드리지 못합니다.) 다른분들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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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판단하며,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5천만원이 공제 되고,사모님(질문의 와이프)의 경우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나 질문자님의 친가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가 됩니다.(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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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랑 계좌로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일시적 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나,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체금액이 백만원이라면 금원이 소액이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위의 증빙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이 주고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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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재화의 수입과 달리 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용역의 수입은 통관절차가 없고 그 성격상 과세대상 거래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가격 경쟁력에서 불공평 문제가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외용역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를 두어 보완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이 경우에도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공급자를 대신하여 자기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그 세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경우 실익이 없기때문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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