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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2월 9일 작성 됨
Q.
월세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한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1)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 참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상기요건을 충족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자입금증 등)증명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2022년 12월 9일 작성 됨
Q.
국세청 근저당 해제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미납된 상속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과 말소등기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으로 상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므로 최초 신청된 금액이 아닌 변경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상증법 기본통칙 71-0-1)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5의2)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다음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하고 있습니다.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질의하신 이체내역과 관련하여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인터넷 뱅킹의 이체내역으로도 증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계기준 장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정요건을 충족한)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소득령 106.1)즉, 장남이 우선적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요건에 맞는 자가 공제가능하며 중복공제는 안됩니다.만약 2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합니다.1. 배우자 우선2.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우선3. 직전역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우선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형님분과 상의하셔서 결정된 한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협의가 되지 않아 모두 공제대상으로 중복기재한 경우에는 상기 1.2.3번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9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사,노무 탭에 질의를 해주시면 노무사님들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해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답변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아래 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개월 임금 총액/3개월 총 일 수)*30일*계속 일한 일수/365일따라서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5년을 못 채우셨다고 하더라도 4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일수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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