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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갈기쥐159
투명한갈기쥐159

아파트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대구에 현재살고있는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려합니다.

부인에서 남편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세는5억에서 5억5천정도 됩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나오면 바꾸지 못할거 같은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자세히 알수있을까요?

부탁합니다.

앞에 글을 올렷는데 금액을 쓰지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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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부의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가 처음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이 공제되므로 다른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에서 5억5천 정도라면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공제 범위내라서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일이 없다면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이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며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및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증여의 경우 3.5% 또는 12%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5억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6억 이내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는 그 증여재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와 담보된 채무가 함께 증여되는 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최초 증여 시에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의 시가 중 이전하려는 지분비율만큼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