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질문합니다 부모님공제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각 호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해당 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호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1인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두 금액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한번만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1인이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증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판단)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증자는 아버님, 어머님 각자가 되므로 각각 5천만이 공제됩니다. (단, 합산기간인 10년이내에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와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해당 조문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성년인 경우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최초증여일부터 10년간 통산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