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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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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Q.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계기준 장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정요건을 충족한)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소득령 106.1)즉, 장남이 우선적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요건에 맞는 자가 공제가능하며 중복공제는 안됩니다.만약 2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합니다.1. 배우자 우선2.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우선3. 직전역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우선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형님분과 상의하셔서 결정된 한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협의가 되지 않아 모두 공제대상으로 중복기재한 경우에는 상기 1.2.3번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사,노무 탭에 질의를 해주시면 노무사님들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해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답변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아래 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개월 임금 총액/3개월 총 일 수)*30일*계속 일한 일수/365일따라서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5년을 못 채우셨다고 하더라도 4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일수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질문합니다 부모님공제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각 호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해당 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호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1인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두 금액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한번만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1인이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증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판단)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증자는 아버님, 어머님 각자가 되므로 각각 5천만이 공제됩니다. (단, 합산기간인 10년이내에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와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해당 조문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성년인 경우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최초증여일부터 10년간 통산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기간 채우고 매도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89조 3항, 시행령 154조에 있으며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주택의 보유기간(조정지역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분 제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 후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매수하지 않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추후 양도시(기간제한없음) 비과세(양도가액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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