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 부가세납부 면제 기준 업종별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면제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단, 이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가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이므로 2020년 신고분까지는 이전 법에 의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에서는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4,800만원 + 감면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즉, 조특법에 의한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12.31까지 적용으로 2020년분 신고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법이 적용되어 업종 구분없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3,000~4,800사이의 경우 조특법이 적용되어 감면배제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법의 적용이 되어 납부세액이 면제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아래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03.23 신설) 1.「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020.03.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2020.03.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