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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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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Q.  이중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퇴사한 경우가 아닌 연말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주 근로지에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야간근로도 계속 하고 계시다면 주근무지를 정하여 다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주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 또는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과세 부가세납부 면제 기준 업종별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면제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단, 이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가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이므로 2020년 신고분까지는 이전 법에 의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에서는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4,800만원 + 감면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즉, 조특법에 의한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12.31까지 적용으로 2020년분 신고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법이 적용되어 업종 구분없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3,000~4,800사이의 경우 조특법이 적용되어 감면배제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법의 적용이 되어 납부세액이 면제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아래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03.23 신설) 1.「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020.03.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2020.03.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9월까지의 근무하신 이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신고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매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체에서 별도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사회보험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후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근무지와 동일한 방법)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합산신고 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에는 합산되지 않으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또는 3.10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이 경우 지금 회사에서 이전곳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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