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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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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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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질문합니다 부모님공제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각 호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해당 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호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1인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두 금액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한번만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1인이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증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판단)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증자는 아버님, 어머님 각자가 되므로 각각 5천만이 공제됩니다. (단, 합산기간인 10년이내에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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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해당 조문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성년인 경우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최초증여일부터 10년간 통산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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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기간 채우고 매도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89조 3항, 시행령 154조에 있으며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주택의 보유기간(조정지역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분 제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 후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매수하지 않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추후 양도시(기간제한없음) 비과세(양도가액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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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주택 매도시 비과세혜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등록된 주택이라고 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자님의 경우 3주택자(임대주택2채 포함)로 일반적인 1세대1주택비과세가 아닌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거주주택비과세의 경우1.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취득당시 조정지역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2년이상 거주)2. 임대주택: - 지자체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은 3억원)이하 - 의무임대기간 준수 -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법령에 따라 그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주택 비과세의 경우 평생1회로 제한하고 있는 등 요건이 복잡하여매도하시기 전에 가까운 회계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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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증여 받은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이때 판단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증여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판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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