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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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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일부 용어에 혼동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세액계산의 기초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간임대료와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합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그 차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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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올해 초에 증여받은 2,000만원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후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으며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단순 무신고인것으로 보아 부정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일정비율 감면이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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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제금액: 월세액의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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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과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주신 사례로 설명드리면, 물건의 공급가액은 50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로 지급한 50만원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됩니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단, 상기 설명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비용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부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비용처리)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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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프트웨어 분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가격을 100(VAT별도)라고 가정하면소프트웨어 구입시(세금계산서 수령)차) 소프트웨어 100 / 대) 미지급금 110 VAT 대급금 10통장에서 대금 지급시차) 미지급금 110 / 대) 보통예금 110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는 미지급금등의 외상대 상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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