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빠랑 계좌로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일시적 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나,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체금액이 백만원이라면 금원이 소액이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위의 증빙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이 주고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