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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Q.  부과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주신 사례로 설명드리면, 물건의 공급가액은 50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로 지급한 50만원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됩니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단, 상기 설명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비용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부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비용처리)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프트웨어 분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가격을 100(VAT별도)라고 가정하면소프트웨어 구입시(세금계산서 수령)차) 소프트웨어 100 / 대) 미지급금 110 VAT 대급금 10통장에서 대금 지급시차) 미지급금 110 / 대) 보통예금 110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는 미지급금등의 외상대 상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교회 혹은 절에 헌금 시,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에 헌금한 금액은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암환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목)따라서 연간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다른 가족분들의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신다면,(소득요건은 충족하셨으나 나이요건을 알지못하여 확답드리지 못합니다.) 다른분들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판단하며,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5천만원이 공제 되고,사모님(질문의 와이프)의 경우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나 질문자님의 친가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가 됩니다.(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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