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물적시설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대가를 수령합니다.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소득세로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지만, 프리랜서는 대가 수령시 3.3%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통해 연간 수령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차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거나,장부작성없이 세법상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회보험적용시 직장가입자이므로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 사회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지급하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대가 수령시에는 3.3%외에는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없이 수령하고 지역가입자로 별도 사회보험료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