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판단하며,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5천만원이 공제 되고,사모님(질문의 와이프)의 경우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나 질문자님의 친가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가 됩니다.(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