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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Q.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며 5년미만의 경우 근속연수 * 100만원이 공제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2년 근무에 해당 되어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급여보다 커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퇴직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모의계산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과 이모의 증여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합산신고를 해야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2억은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고 1.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약2천만원으로 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이모님은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일부 용어에 혼동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세액계산의 기초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간임대료와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합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그 차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올해 초에 증여받은 2,000만원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후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으며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단순 무신고인것으로 보아 부정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일정비율 감면이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제금액: 월세액의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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