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올해 초에 증여받은 2,000만원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후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으며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단순 무신고인것으로 보아 부정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일정비율 감면이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