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2.7.13입사, 23.8.13퇴사입니다

3개월 합산금액 480만원이고 월 세전 160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이 1,698,123이던데 얼마가 공제되고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가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며 5년미만의 경우 근속연수 *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2년 근무에 해당 되어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급여보다 커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모의계산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퇴직소득이라면 별도의 세금없이 전액 수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