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중도퇴사자정산), 퇴직자가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수령하여 현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중도퇴사자정산이 되었을 것이며(연말정산자료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10이므로 혹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10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