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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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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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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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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9월까지의 근무하신 이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신고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매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체에서 별도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사회보험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후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근무지와 동일한 방법)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합산신고 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에는 합산되지 않으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또는 3.10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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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이 경우 지금 회사에서 이전곳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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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매입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간내에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반영은 불가하며 기신고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정확히는 경정청구입니다)참고로 가산세는 별도로 없으며,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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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중도퇴사자정산), 퇴직자가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수령하여 현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중도퇴사자정산이 되었을 것이며(연말정산자료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10이므로 혹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10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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