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1,2월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 부터 받아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현근무지에서 두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혹은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합산을 못한 경우에는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며,따라서 말씀하신 제조 및 통신판매업도 추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다만, 업종 추가로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했다면 그로 인한 추가 세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인 부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아닌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경비율이 차이가 있으므로추가하는 업종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