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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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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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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에 이직 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추가로 기부금세액공제가 되므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더라도 이월이 되어 차후년도에도 공제가 가능(10년간)하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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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회사가 한번 바뀌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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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 및 사업장 주소이전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가능하며,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없이도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법인 사업자라면 업종 추가 및 주소이전시 등기정정 사항이므로 먼저 등기 수정 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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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A,B 사업장 중 한 곳을 주 근무지로 하여 합산 하셔야 하며, 소득비율에 따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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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법인간의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며, 과세된다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국-노르웨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과 별개로 과세 대상입니다. 3. 양도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래 예규 참고 바랍니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이며 , - 이하 생략-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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