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힌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시(원래 보유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하였고 매도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유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은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2주택 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추가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 상속으로 취득하는 취득가격과 양도가액이 같은 금액이 되어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매매가액으로 높아지는 점 유의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올 한해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1,2월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 부터 받아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현근무지에서 두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혹은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합산을 못한 경우에는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