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A,B 사업장 중 한 곳을 주 근무지로 하여 합산 하셔야 하며, 소득비율에 따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으로 인힌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시(원래 보유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하였고 매도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유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은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2주택 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추가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 상속으로 취득하는 취득가격과 양도가액이 같은 금액이 되어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매매가액으로 높아지는 점 유의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올 한해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