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회사 부담 비율 반반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부담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사업주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요구 할 수 있으나 사용증명서와는 달리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만,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피부양자 조건 중 500만원 소득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500만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흔히,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사람을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종류별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소득: 2,000만원이하(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신고하느냐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많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음)-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비과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실업급여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 복권당첨 등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양도소득, 퇴직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과세 부가세납부 면제 기준 업종별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면제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단, 이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가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이므로 2020년 신고분까지는 이전 법에 의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에서는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4,800만원 + 감면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즉, 조특법에 의한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12.31까지 적용으로 2020년분 신고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법이 적용되어 업종 구분없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3,000~4,800사이의 경우 조특법이 적용되어 감면배제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법의 적용이 되어 납부세액이 면제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아래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03.23 신설) 1.「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020.03.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2020.03.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