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며,따라서 말씀하신 제조 및 통신판매업도 추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다만, 업종 추가로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했다면 그로 인한 추가 세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인 부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아닌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경비율이 차이가 있으므로추가하는 업종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비과세 증여는 몇살까지 오천만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나이여부가 아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시:6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시:5천만원기타 친족:1천만원 또한 10년이내 증여시에는 사전증여재산금액과 합산하게 되며 그 기준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것으로 표현해보면 22살에 증여시 10년 뒤인 32살이 새로운 기준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