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은퇴입니다퇴직금정산시세금공제부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퇴직을앞둔직장인입니다
한회사에서30년근속후내년쯤은퇴를계획하고있습니다자그마한개인사업체라별도로회사에서퇴직연금가입은안하고있고퇴직시회사에서직접급료통장으로수령예정입니다
퇴직금정산시세금공제관련부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 기본공제(퇴직소득의 40%)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20년 초과시 1,200만원 + (20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x 120만원)를 추가합니다.
이 금액에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엑을 차감한 퇴지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근속년수/12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합계한 원천징수에액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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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와 시행령에서 계산방법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사례까지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다만, 그 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어
홈택스상에서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따라서 먼저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산정 후(네이버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계산)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