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저 와이프 24살 딸 이렇게 세가족입니다.
올 초에 와이프는 처가에서 5천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가에서 또 현금증여를 저5천 딸5천 와이프1천 이렇게 받을수가 있나요?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을 두고 공제되는 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기타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고, 시부모님(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질의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고, 성인 자녀가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받은 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 직계존속5천, 기타친족 1천만원 씩 구분되어 별개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지만
시댁에서 1천만원 증여를 받는 것은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로서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5천만원이 공제 되고,
사모님(질문의 와이프)의 경우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나 질문자님의 친가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가 됩니다.(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질문자 님이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딸이 5천만원 증여받는 것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부인이 시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니까
부모자식간에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글쓴님은 5천이니까 증여세가 없고,
따님 역시 손녀로서 직계비속이니까 5천까지는 비과세,
아내분은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 기타친족(며느리 및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즉 증여세는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질문자 본인과 자녀)가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타친족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가에서 본인 5천, 배우자 1천, 자녀 5천만원의 현금증여를 해주신다면,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
배우자분에게 기존 증여가 있긴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었고, 이번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달라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