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무직 기간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취업감면 혜택 적용 대상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직 상태였다면 그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정 요건 하에 무직 기간만큼 취업감면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와 취업(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정기적으로 일용근로를 한 경우, 해당 일한 날에 대해서는 그 날만큼의 소정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차감(감액)됩니다.즉, 예시와 같이 A기관, B기관, C기관에서 각각 하루나 이틀씩 근무한 경우에는, 그 날들만 별도로 취업으로 인정되어(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수급기간에는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근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의 임금은 실업급여 계산 시 차감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내용 중 일부 휴업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단 그 금액이 통상임금(즉, 평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70%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그 금액이 평소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즉, 일부 휴업의 경우에도 지급액 계산은 “70%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평소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달라지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합의서를 첨부하여 임금 변경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단, 기존 계약서에 임금 변경 시 별도의 서면 합의(예: 변경 합의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아직 전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전액 지급 전에 진정을 취하하라는 요구는,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진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전액이 지급된 후에 취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비정규직)라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근속 시 1개월분의 평균임금, 그 미만의 기간은 비례 산정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실제 산정은 급여 내역, 근로일수, 주휴수당 등이 반영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일용직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보통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단기간(예: 단 하루 혹은 몇 일) 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반면, 3개월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원천징수 및 급여 지급 방식도 월급 체계로 처리하여, 월별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즉,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신고하고, 이에 맞게 세금 원천징수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개인 프리랜수 알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알바로 받은 소득은 은행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프리랜서 업무가 사업자 등록 여부, 계약 조건, 그리고 세법상의 의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은행 거래 내역이나 기타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직원 병원입원시 급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급여 차감 여부는 법정 규정보다는 회사의 병가 정책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어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급병가인 경우유급병가 규정이 없거나 무급 병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입원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게 됩니다.이 경우 5일 입원 시 약 5 × 96,666원 =483,333원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본인의 근로계약서 및 사내 병가/급여 규정을 확인하셔서 유급병가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