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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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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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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했는데 계속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급여를 못 준다”며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미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면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한다면, 그에 따른 일부 임금 차감(예고수당 미지급 등)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서에 따른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장님과 퇴사일자 및 근무 의무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시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사장님이 임의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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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연봉계액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모두 감수한다면 법적으로 즉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원래 제도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격수당을 임의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자격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회사 내부 정책에서 자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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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붙게돼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3일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 법적 기준은 적용되므로, 퇴사 의사를 갑자기 전달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 처리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통보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및 회사 내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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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왜 계약시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한것인가요?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과거 일부 연예인 계약에서는 장기간(예: 10년 이상) 계약을 통해 연예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당한 수익 배분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되어, 정부와 7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연예인과 소속사는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연예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업계 내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장기간 계약은 연예인의 창작 활동이나 개인 발전, 자율성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일정 기간 후 연예인이 자신의 경력을 재설계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7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불공정한 권리 제한, 수익 배분의 불균형, 연예인의 자율성 상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에서는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대 계약 기간을 7년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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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근로자 공제근로내역 정정신고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한이나 제출 서류 요건 등 관할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가 명확히 기재된 자료와 월급 내역이 있으면 근로 내역 증명에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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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미가입 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소급 납부,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연금, 의료, 실업, 산재 보상 등)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결국 노동분쟁이나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위험과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 가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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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고용주가 “3개월 이상 근무 후 가입”이나 “근로자가 가입 거부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4대보험 미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귀하가 4대보험 가입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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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기기간(불인정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예: 부당한 사유로 인한 강제 사직 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불리한 요인입니다.단기계약직 근무(1개월)의 경우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1개월뿐이면, 그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보험 가입일수’ 측면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이미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 단기 계약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연속 가입기간”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귀하의 경우, 정규직에서 1년 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함) 그 후 단기계약직(1개월) 근무를 했으므로, 단기계약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또는 수급기간 연장)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단기계약직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또는 강제 사직)여야 하며,단기계약직이더라도 충분한 보험 가입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연속 고용 기간(보통 최소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추가 조건으로는 단기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보험 가입일수를 충분히 채우거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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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로 고정 대타중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무 요일의 변경계약서 상으로 토, 일 근무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월, 금 등으로 변경되어도, 만약 근로자가 정해진 주 소정 근로시간(예, 7시간×2일 이상 또는 총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즉, 근로자가 어떤 요일에 근무하든 전체 소정 근로시간이 달성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초과근무의 처리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그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약 추가로 30분 또는 1시간 더 근무한 경우는 별도의 초과근로(연장근로) 수당으로 처리해야 하고 주휴수당 계산 기본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지급 시점 및 월간 합산주휴수당은 한 주의 근로 내역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특정 요일(주말 등)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간 근무가 달 경계(예: 주 중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감)에 걸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보통 그 주 전체 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되므로, 급여 지급 시기에 따라 다음 달 급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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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만의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2,084,689원)만 해당되고, 식대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수당 계산의 올바른 기준은 기본급과 식대를 더해서 계산 할 수 있습니다.(2,284,689원/2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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