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자 무보수 건강보험 환급액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월~6월에 이미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료가 비용으로 계상되었고, 7월부터 무보수 전환하면서 재계산 결과 과납분이 발생한 경우,해당 환급액(508,640원)은 당기 건강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하거나,이미 비용 처리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건강보험료 환급” 등의 계정으로 별도 반대 분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환급액이 별도의 비용 조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 기타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과납분의 반환이므로 비용과 상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 국민연금 정정신고시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 기한후 정정)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 누락 등으로 인해 잘못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정정신청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실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월 기본급, 상여금 등)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회사와 본인이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 때 산정되는 급여액이 보험료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Q. 포괄임금제 명세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에 196시간으로 표시된 이유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예, 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세서에 196시간으로 되어 있다면고정휴일수당(8시간) 등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기본급 계산에서 별도로 지급되도록 차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주 4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209시간이 맞아보입니다.2.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시간은?만약 유급휴일(고정휴일수당 8시간)을 기본급에서 제외하는 계산이라면,원칙적으로는 기본 근로시간에서 유급휴일 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 기준 209시간에서 유급휴일 8시간을 제외하면 201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명세서에는 19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추가 5시간의 차이는 다른 공제 항목이나 회사 내부의 계산 방식 때문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 회사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3. 통상임금과 기본급 금액 불일치 문제귀하의 통상임금(시급)이 10,063원이라면,196시간 × 10,063원 = 약 1,972,348원이 되어야 하는 계산은 식대를 포함한 것입니다.그러나 명세서에 기본급이 1,772,327원으로 나타난다면,이는 식대가 제외된 금액입니다.4. 식대 차감 문제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식대 비용을 기본급(또는 통상임금) 산정 시 차감하여 시급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대는 보통 별도 지급되거나 복리후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합니다.
Q.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우편물로 받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현재 소득활동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시 이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해당 서류에 면제 신청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에 국민연금 가입 희망 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입 절차 및 납부예외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으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는 작성 후 제출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납부예외 적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1년 계약 후 사업장 명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박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속성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변경 전후 모두 동일한 법인(또는 실질적 고용주) 하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근로보험(4대보험) 가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장 명 변경이나 재계약서를 재작성한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즉, 24년 4월 말 입사 이후 근로기간 중에 한 차례 사업장 명 변경(11월 경)과 25년 2월 1일부터 재계약(재작성 계약서로 25년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주 5일 모두 출근)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따라서, 만약 화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 예정된 근무일 중 일부(예: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음)는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예정 근무일 전원 출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입사 첫 주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부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