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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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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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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보통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사 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3월 31일 퇴사 이후의 1~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산정 방식은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님과 면담 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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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근로자(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두실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원본 서류 또는 공인된 전자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로 받은 이직확인서를 인쇄하거나, 회사에 서면 원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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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계약만료예정통보후 재고용 계약전 해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료 예정일 10일 전에 퇴사(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조항,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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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 수령중 삼촌이 매달 돈 빌려주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차입금(대출)은 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즉, 삼촌이 매달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것이 실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대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단순 기부나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요약하면, 삼촌이 빌려주는 금액이 실제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태라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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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는데 번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신고 시 사업자번호, 회사명, 사업장 주소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업체의 연락처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온라인 신고 시스템이나 방문 접수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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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우선,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통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간정산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주택 구입,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이후 퇴직 시 지급될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해진 근속기간 및 기타 조건(예: 경제적 필요 등)을 충족하며, 회사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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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11개월차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결절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해당 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근무 중 업무 특성(예, 반복적 중량물 취급, 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으로 인해 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결절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의사소견서, 진단서, 근무환경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산재 신청은 보통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퇴사 후 11개월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산재 신청 시한(예: 3년 내 신청 등)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업무상의 위험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기준이나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1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신청 시한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자발적 퇴사 상태라도, 근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환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입증자료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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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연속하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두 번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간 근무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 3개월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두 번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즉, 두 번째 직장에서 1개월 근로한 임금만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의 임금과 합산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 만약 두 번째 직장이 퇴사 후 유일한 근로 이력이 되어 최근 3개월에 그 기간만 포함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다만, 법정 상한액이 있으므로 아무리 높은 평균임금이 산정되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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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축된 경우, 그 감축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금액이 평소 지급되는 통상임금(예: 계약상 정해진 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3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매우 적어(예: 실제 정규 근무일이 단 하루뿐이었다면)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나 최근 지급된 임금 내역(월급 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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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 연장근로 최대시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 하더라도 “특정주”의 총 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특정주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라는 제한은, 주 전체로 보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특정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도 그 날의 연장근로 시간만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 근로시간과 합쳐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즉, 근로자가 한 주에 기본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추가해도 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하루에 기본근로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 12시간이 최대이므로 “64시간(52+12)” 또는 “24시간(12+12)”처럼 단순 합산하여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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