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4개월간 근무한 알바생에게 폐점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정 예고기간(3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비록 실업급여 요건(6개월 미만)과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예고 기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일주일 전 통보만으로 폐점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오프라인교육 필수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그 이후 차수의 교육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기준과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3차 교육은 코로나19 등의 특별 상황으로 온라인 전환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필수 오프라인 교육 차수는 보통 1차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 일정 및 방식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등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서류에 오류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수정 및 재발급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본인의 책임으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팩스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재발급에 대해 협조받지 못한다면, 해당 상황에 대한 기록(예: 문자, 이메일 등)을 남긴 후,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서류와 통신 내역을 꼼꼼히 보관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임금관련 퇴직금소송으로 사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3년반전에 퇴사 하고 4년전 퇴사할때 이 기준을 적용 못받았는데 소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포함하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 시효(예: 3년)가 적용되므로 3년 또는 4년 전에 퇴사한 경우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판결이 소급 적용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보통 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용되는 전향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퇴사 시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 그리고 청구 시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퇴사 시점,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 판결의 구체적 범위 등)을 토대로 전문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구 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만약 퇴사 통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회사에 과도한 불편이나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면, 회사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사 의사를 전달할 때 기록이 남는 방식(예: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퇴사 통보는 상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상사에게 먼저 알리고, 이후 회사의 결정권을 가진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도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원활한 절차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추가 휴무일에 빠지는 금액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즉, 추가 휴무일에 빠지는 금액은 단순 최저시급 10,03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약 12,036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추가 휴무 시, 만약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2,036원 × 8시간, 약 96,288원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이 계산은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근무 조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장 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또한, 사업장 등록증 상 개업년도가 2016년인 점은 중요하지 않으며, 핵심은 퇴직 전 6개월 동안 사업장이 정상 운영 상태를 유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퇴사 전 6개월 동안, 휴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라도 사업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연속 근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190일 출근 기록과 함께 제시된 휴업 기간이 정상적인 휴업으로 인정된다면, 퇴사 전 6개월 연속 영위 기준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3개월 평균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 임금”을, 즉 실업상태로 전환되기 전 직전 3개월간의 연속된 4대보험 적용 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에 단절이 발생하면 그 전의 임금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에 기존 근무가 종료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보험 적용이 중단된 후 2025년 8월에 단기 계약으로 다시 4대보험 신고가 된다면, 그 단기 계약에서 발생한 임금이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2025년 1월, 2월, 8월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려고 한다면, 이들 기간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절 없이 연속된 3개월의 임금 평균을 산출해야 하므로, 보험 적용이 재개된 후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2025년 1월과 2월의 임금은 단절된 기간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5년 8월 이후 연속된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그만두게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당한 이유—예컨대 근무 태도, 업무 성과,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거나 부당한 압박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 또는 강제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근로자는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서면 통보 없이 해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른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관련 증거(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는 해고 전 사전 경고, 서면 통보, 해고 사유의 명시 및 해고 예고 기간 준수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직장인의 평균적인 연가 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신규부터 10년까지 평균:**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이 주어지며, 10년 이상 근속하면 20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연간 15일~20일 사이의 연차휴가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