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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1년 다닌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음을 전제로 함)한 달 이상 근무하셨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을 전제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12개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져 공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연차휴가 일수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자의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이외 구체적인 서류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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