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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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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5일자로 퇴직하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승인하에 사용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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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퇴사시기 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포함되어 산정됩니다.네 맞습니다.회사에서 단지 퇴직금 주기 싫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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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식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회사의 퇴사 권유-귀하의 승낙) 이는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퇴직 권유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퇴사권유를 승낙하지않고(즉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해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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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 채용전형 진행중에 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재공고를 통해 변경된 채용공고가 특정 구인자들에 대해 기존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가 언급하신 '내부사정'이 채용공고 변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아울러,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나 채용과정 변경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를 종료시킬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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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가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1주일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총 56시간입니다.시급을 11,000원으로 가정하여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56시간×4.3452주×11,000원=2,676,643원그런데 월급제로 하는 경우 세전 260만원 이하를 받게 되므로, 시급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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