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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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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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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 후 기간제(촉탁직) 계약직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2 모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서 하한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비해 유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하는 것은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은, 근로조건에 적용하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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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출근 전 하루 아파서 쉰 것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일급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점입니다. 1일을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 소멸되는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사실상 상용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가 제공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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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명시 및 교부의무가 강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나 보험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식대와 관련하여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분들이 모두 선불 받았다면, 귀하에게도 같은 방식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동종 유사 업무의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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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병의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협조적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반드시 산재 요양승인이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까지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이미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된다면 그 날짜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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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해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신 경우입니다. 노동부 점검에는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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