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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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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기간제(촉탁직) 계약직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6. 12. 28., 2007. 4. 11.>

위와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혹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가져갈수도 있는 걸까요?

1) 정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촉탁직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산입하며, 촉탁직 계약직 기간이 끝나서 정산이 가능한가요?

2) 또한 정년 퇴직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 갯수도 리셋되지 않고 쭉 그대로 유지하여, 촉탁직 계약직 기간이 끝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컨대, 2025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2025년 9월 1일에 입사를 할 경우,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미사용 연차가 12개가 남아 있었다면 촉탁직 계약직 기간동안에 12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 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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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2 모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서 하한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비해 유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하는 것은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은, 근로조건에 적용하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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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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