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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레알호의적인과학자
레알호의적인과학자

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너무 그만둔 사람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좀있다 적는다는데. 벌써 2주가 다되어가는데 입사서류만 어제 달라해서 줬는데

믿고 기다려도 될런지...

그리고 회사분들이 식대를 선불로 받았다는데

저는 적용 되는지 모르겠어요ㅠ

면접볼때 식대 7000원입니다 만 들어서 부장님께 여쭤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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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명시 및 교부의무가 강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나 보험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대와 관련하여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분들이 모두 선불 받았다면, 귀하에게도 같은 방식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동종 유사 업무의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 혹은 이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분쟁발생시 중요한 서류이니 신속히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