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삼촌은 올해 68세이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 사업장인 주유소에서 10년간 직원으로 근무를 했으며 2025년 7월 초에 머리에 종양이 발견이 되었고 7월 중순에 머리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퇴원 후 회복 중이십니다.
사업장에서는 삼촌과 퇴직일을 조율 중이며 산재신청 접수를 해주고, 권고사직처리도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1. 저의 삼촌의 경우 사업장에서 산재신청 접수를 해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삼촌은 몇 달을 더 근무하고 퇴직을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7월 초(수수날짜)로 상실처리를 하던지 올해 말에 상실처리를 하던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만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가 승인되려면 삼촌에게 발생한 질병(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즉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개인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삼촌이 65세 이전에 주유소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지금까지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65세 이후에 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병의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협조적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반드시 산재 요양승인이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까지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미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된다면 그 날짜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해야하나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권고사직으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