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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황로167
똑똑한황로16719.04.25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20년 일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퇴직사유는 외숙모께서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셔서 병간호를 해야해서 (외삼촌은 자식이 없어 외삼촌이 병간호를 해야 합니다)사정을 회사에 얘기했는데 휴직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외삼촌은 정년도 얼마 안남았으니 그냥 퇴직하겠다고 얘기를 했나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하나 퇴직금 관련하여 업체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1000만원 인데 2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이 천만원밖에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중간정산 받은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방법과 퇴직금 정산 방법을 알려 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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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먼저 실업급여 신청 관련입니다.

    2.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입니다. 20년을 근무하셨으니, 1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안다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입력)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 계속근로기간/365일)

    4.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1일 이전 기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10.12.1~2012.12.31까지 2년 1개월에 대해서는 5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간은 정상대로 100퍼센트 지급합니다.

    5.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세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