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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황로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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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20년 일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퇴직사유는 외숙모께서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셔서 병간호를 해야해서 (외삼촌은 자식이 없어 외삼촌이 병간호를 해야 합니다)사정을 회사에 얘기했는데 휴직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외삼촌은 정년도 얼마 안남았으니 그냥 퇴직하겠다고 얘기를 했나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하나 퇴직금 관련하여 업체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1000만원 인데 2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이 천만원밖에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중간정산 받은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방법과 퇴직금 정산 방법을 알려 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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