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대표이사 한명이 사임후 등기이사로 있을예정인데 퇴지금지급 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이나 해당 법인 정관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 후 등기이사로 전환되며 그 역할과 보수가 축소돼 이전 근로와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1번 답변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동대표이사직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사임하고, 등기 이사로서 이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급여를 받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361조의 규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그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3배수의 퇴직금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1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할 듯 합니다. 다만 정관에 3배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퇴직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