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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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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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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대표이사 한명이 사임후 등기이사로 있을예정인데 퇴지금지급 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이나 해당 법인 정관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 후 등기이사로 전환되며 그 역할과 보수가 축소돼 이전 근로와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1번 답변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동대표이사직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사임하고, 등기 이사로서 이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급여를 받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361조의 규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그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3배수의 퇴직금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1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할 듯 합니다. 다만 정관에 3배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퇴직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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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해고의 예고는 해당 퇴직자가 퇴직하기전 30일 전에 하면 되는 것이기에, 충원할 인력을 구하고 나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된 것입니다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30일분만 지급하는 됩니다. 비정기상여금은 지급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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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할만큼 하셨기 때문에 9월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퇴사1 개월전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문제삼을 근거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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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체결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간주, 경영상태의 변동가능성, 최저임금이나 물가 등 여러이유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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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20시간 근로로 계약이 변경됐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또한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를 재교부해야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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