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아노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고, 8월기준 5개월차 입니다.
대학원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대학원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7월 말에 8월 까지만 해야할 거 같다고 말씀 드렸어요.
단호하게 안된다고 거절하셨고, 1년 하기로 했으면서 5개월만 하고 그만두는게 어딨냐고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한 달 전 미리 말하라 해서 한달전에 말씀드렸어요.
대학원때문도 있지만, 원장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관두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못 지킨건 제 잘못입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주 4일제로 변경을 하든, 12월까지 하든 선택하라더군요...
대학원 시험은 11월 초 입니다.
청소부터 잡일도 다 시키고 업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무책임하다. 학원에 피해가 너무 크다. 1년 채워라.
등등.... 최대 9월까지는 일 할 수 있는데 11월 초가 시험이라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만두는건 절대 안되고 최소 10개월은 채우고 가랍니다. 그만둘거였음 3개월차에 말하지 그랬냐고...
개인사정으로 대학원 못가는거였다가 갑자기 가는걸로 정해진거라 정해진 대로 바로 말씀 드린거였어요.
원래 다 이런건가요ㅠㅠ? 전임으로는 처음 일해봐서 하라는대로 해야할거같고...
이 바닥 좁으니 좋게 끝내자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있는데
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태도에 따라 사직일자가 달라집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법에 따라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 됨
근로계약서에도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여 1개월 전 통보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처럼 피아노 학원 업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와 트러블을 최소화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9월까지 할 수 있으면 지금 2025.9.30까지 근무하고 2025.10.1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도 할만큼 해주고 나온것이라 원장과 크게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좋게 끝나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퇴사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민법제661조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나, 퇴사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할만큼 하셨기 때문에 9월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퇴사1 개월전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문제삼을 근거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상의 중도 해지 통보 기간을 준수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직통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