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1년미만자가 있고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고

퇴사를 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 점검시 문제될 부분과 문제되지 않으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법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강행법규(법률 용어상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함)이기 때문에

    1)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위법, 무효가 되고

    2)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적법, 유효행위)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준 것으로 칭찬 받을 일)

    따라서 노동부 점검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노동부 점검시에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대상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만 문제되고 법 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해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신 경우입니다. 노동부 점검에는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 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 여부와 관계 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