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급액 산정은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계사다면,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고 월로 환산시 192만원~193만원 선이 될듯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월로 환산시 198만원 선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대나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그것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겠지만, 실제사용비용 등을 영수증처리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기본급시급 10,229원×48시간×4.3452주(1개월 평균)=2,133,458원(귀하 사업장에서는 1,933,333 식대 200,000 합산하면 2,133,333원)계산 상 거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시급 10,030원)되었거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제하고 금액을 역산해보면 연장 12시간, 그중 야간 6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시급 10,229×연장 12시간×4.3452=533,365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533,333원 지급)시급 10,229×야간 6시간×4.3452×50%=133,341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133,333원 지급)여기에 기본급까지 합산하면, 시급 10,229원을 기준으로 2,133,458원(기본급) + 533,365원(연장) + 13,341원(야간) = 2,800,164원 지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총 2,80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계산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미지급으로는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월 8월 둘 중에 한곳으로 주휴수당을 포함 해줘야 합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15시간 이상 근무를 판단할 때, 그 "주"의 단위는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의 단위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15시간 여부는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르면 됩니다.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7월 또는 8월 어느한쪽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산정 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기하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였다면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