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기본급시급 10,229원×48시간×4.3452주(1개월 평균)=2,133,458원(귀하 사업장에서는 1,933,333 식대 200,000 합산하면 2,133,333원)계산 상 거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시급 10,030원)되었거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제하고 금액을 역산해보면 연장 12시간, 그중 야간 6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시급 10,229×연장 12시간×4.3452=533,365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533,333원 지급)시급 10,229×야간 6시간×4.3452×50%=133,341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133,333원 지급)여기에 기본급까지 합산하면, 시급 10,229원을 기준으로 2,133,458원(기본급) + 533,365원(연장) + 13,341원(야간) = 2,800,164원 지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총 2,80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계산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미지급으로는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월 8월 둘 중에 한곳으로 주휴수당을 포함 해줘야 합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15시간 이상 근무를 판단할 때, 그 "주"의 단위는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의 단위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15시간 여부는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르면 됩니다.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7월 또는 8월 어느한쪽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