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는 무기계약 간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는 신규 임용을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을 뿐, 3년간 재임용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대학의 정관 등 취업규칙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2026. 3. 1.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가 근무하는 학교 규정 상 "계약종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에서 재임용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추측컨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규정된 강사 임용기준 및 절차 등을 학교 규정으로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달리, 재임용의사를 가지고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은 아닌것으로 추측됩니다.)
Q. 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