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