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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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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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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고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직장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퇴직한 회사 및 직전 근무회사에서가 필요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워크넷 구직등록, 교육참가 등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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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4대보험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자신이 받은 임금의 대략 9.4%수준입니다. 따라서 두달치 월급총액대비 총 공제 금액이 대략 9.4%내외라면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는 마지막달 월급(42만원) 만 기재되어 있어 2달간 받은 급여가 얼마아지 몰라 판단이 어렵지만, 만약 첫달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공제금액이 조금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신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사업장에 4대보험이 얼마로 신고됐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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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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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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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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