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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까마귀
지금도존중받는까마귀

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

23년 1월 한 달간 학교 실습으로 회사에 9시30분~6시30분까지 일을 하면서 월급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으셨던지 방학이 한 달 남은 2월달에도 한 달만 더 일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교통비랑 식비 조금 더 넣어서 65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좋은 경험이 될거니까 고민해봐라 해서 저 또한 사회 경험이 없는 22살에 나이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2월달 또한 9;30~6;30분까지 풀로 일하고 65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1월달은 실습 때문에 일한 것이고, 2월달은 회사측 권유로 일을 한 것인데 최저시급을 무시하고 65만원을 받는게 정상적인가요..? 1.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2. 계약서 등을 작성했어도 최저시급을 받을 의무화는 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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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