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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상괭이155
훈훈한상괭이155

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출되는 항목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기본급여와 기타 지원금으로 나누어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타지원금에 업무주진비, 상여금, 식대지원에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대지원은 12개월로 정리되있고 상여금은 4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시 관련 내용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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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타지원금의 임금항목이 말씀하신대로라면 통상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식대, 상여금(연간 상여금액의 3/12)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타지원금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나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그것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겠지만, 실제사용비용 등을 영수증처리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이에 기타근로수당(업무추진비, 상여금,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에도 포함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수당들이 정해진 지급 기준이 없고 아무런 지급 의무도 없음에도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서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즉,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