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정당하게 출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인사팀 내지는 총무팀에 제시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출입기록장치에 형식적으로 근태 기록이 기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근하였음이 분명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만약 정당하게 출근했는데도 결근 처리된다면, 월차나 주휴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