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
70만원 벌금만 내고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처음이라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서요
1. 고용주는 벌금 70만원만 내고 퇴직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퇴직금 받으려면 이의제기하면 되는지 민사소송하라는 말이 있던데 벌금도 낮게 나와서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구약식 70만원 확정판결한 경우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사실을 확정한 경우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업주에게 벌금 70만원을 구약식으로 구형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위 형사판결의 의미는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민사소송 + 대지급금제도를 진행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여전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영역이고 귀하의 퇴직금 채권은 민사의 영역이라 상호 관계가없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 안주겠다고 버티다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 민사를 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니 민사도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먼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보세요. 일종의 간이소송 절차입니다. 벌금까지 나왔다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벌금과 별개로 미지급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벌금 액수와 별개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확인되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이 벌금 7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