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같이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키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